ACCEL은 차세대영재기업인 수료생이라면 누구나 참여가능한 네트워크입니다.
수료생이 1,000명을 돌파한 지식재산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 육성 사업은, 초기 수료생이 사회에 진출함에 따라 인적지지기반 마련과 창업 생태계 확산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과, 수료생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ACCEL이라는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지식재산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 수료생 네트워크인 ‘ACCEL’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급격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식재산에 강한 글로벌 인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커리어, 학술교류, 네트워킹으로 세 가지 분과 조직을 구성하고, 다양한 기업가 정신 함양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11년간 특허청에서 주관하고, 한국발명진흥회, KAIST·POSTECH에서 함께 추진해온 차세대영재기업인 육성사업을 통해 교육받은 학생들은 지식재산권 출원 3,731건, 스타트업 창업 47건, 대한민국 인재상 37명 수상 등의 실적을 보였으며, 사회에 진출해 지식재산 기반 CEO로 활동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지식재산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 수료생 네트워크 ACCEL 임시회칙 제정
2022년 3월 20일
지식재산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 수료생 네트워크 ACCEL 발기인
박건희 (카이스트 IP영재기업인교육원 1기)
허 률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 2기)
박인태 (카이스트 IP영재기업인교육원 3기)
박성욱 (카이스트 IP영재기업인교육원 6기)
금소담(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 9기)
* 지식재산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 수료생 네트워크 ACCEL 회칙 인준
2021년 3월 20일
2022년 제1차 지식재산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 수료생 네트워크 ACCEL 임시총회
제1조 (명칭)
본 단체는 ‘지식재산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 수료생 네트워크’로 하고 영문 표기는 ‘Alumni of Center for Creative Entrepreneur Leaders’ (이하 ‘ACCEL')으로 한다.
제2조 (목적)
ACCEL은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원 수료생의 이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지식재산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의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설치)
① ACCEL은 인적네트워크로써 소재지를 특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② ACCEL의 운영 지원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를 대외적인 사무소 소재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③ ACCEL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중앙 사무국(부), 각 지부 사무국(부)를 두고 필요에 따라 특별기구 및 임시기구 등을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ACCEL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전국적인 수료생 네트워크 구축
② 지식재산기반 차세대기업인으로 성장하는데 요구되는 능력과 소양을 갖출 수 있는 기회 제공
③ 지식재산 및 창업 관련 명사 특강을 통한 교육사업
④ 지식재산 및 창업 관련 산업체 방문을 통한 교육사업
⑤ 소모임 활동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사업
⑥ 창업지원을 비롯한 멘토링 사업
⑦ 재능 기부 활동 및 봉사 활동을 통한 사회 기여 활동
⑧ 기타 ACCEL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5조 (사업계획)
① ACCEL은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 ACCEL의 사업연도는 차기 회장의 인수인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 (회원)
ACCEL의 회원은 지식재산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 육성사업(이하 “차세대영재기업인”) 수료생 전원으로 한다.
① ACCEL의 회원은 준회원, 정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으로 나눈다.
1. 준회원은 차세대영재기업인 수료생 전원으로 한다.
2. 정회원은 가입신청을 진행한 수료생으로 한다.
3. 명예회원은 차세대영재기업인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또는 특정사업에 대한 후원, 협찬이나 소정의 찬조금을 납부한 법인, 단체, 기관 또는 개인으로 한다.
4. 특별회원은 차세대영재기업인과 관련이 있는 법인, 단체, 기관 또는 개인으로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ACCEL의 정회원은 회칙에 의거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ACCEL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② ACCEL의 정회원은 ACCEL 및 기타 정당한 활동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 저항할 권리를 갖는다.
③ ACCEL의 정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④ ACCEL의 정회원은 ACCEL의 운영 및 집행 전반에 관하여 보고받을 권리, ACCEL의 회의를 참관할 권리를 가진다.
1. 다만, 운영 및 집행 전반에 관하여 보고를 받을 권리는 정기총회로 한정한다.
2. 운영위원회의 요청에 의해서 비공개로 진행하는 회의는 참관할 수 없다.
⑤ 준회원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제반사항의 의무와 권리를 정회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받는다.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ACCEL 산하 의결기구에 제출될 서명발의권
3. ACCEL 산하 의결기구 의결권
제8조 (총회의 지위)
총회는 ACCEL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동시에 심의, 의결 및 감사기구이다.
제9조 (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ACCEL의 정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필요에 따라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을 참석시킬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못한다.
제10조 (총회의 의장)
① 총회의 의장은 회장 2인 중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1인이 맡는다. 다만 선출된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회장 중 부의장이 그 직을 겸임한다. 회장 모두가 궐위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운영위원 중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자가 겸한다. 회장·운영위원이 모두 궐위․ 탄핵․ 해임결의가 된 경우에는 이사회를 통하여 정회원 중 1인을 호선하여 선출한다.
1. 회장이 2인 경우 각각 의장과 부의장의 직을 겸하고, 회장이 1인 경우 부의장은 운영위원 중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자가 겸한다.
2. 의장은 궐위, 탄핵, 해임결의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 총회 및 이사회, 운영위원회 의장을 겸한다.
② 의장의 회의 진행은 의사진행세칙에 따른다.
③ 의장 탄핵 안건 시 회장이 의장이 될 수 없으며, ACCEL 운영위원 중 1인의 임시의장에 의해 진행된다.
제11조 (총회의 업무 및 권한)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①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② 회장의 선출에 관한 사항
③ 회장의 탄핵에 관한 사항
④ 부회장과 지부장의 임명 거부 및 해임 결정에 관한 사항
1. 부회장과 지부장의 임명에 대한 인준이 거부된 경우 해당자는 해임되며, 회장은 총회 이후 다른 사람을 임명해야한다.
⑤ 회칙변경에 관한 사항
⑥ 사업계획 중 승인을 필요한 사항
⑦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⑧ ACCEL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⑨ 기타 중요한 사항
제12조 (총회의 개회 및 운영)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로 하며, 의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정회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 2/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④ 총회의 소집은 1주일 전에 공고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즉시 소집할 수 있다.
⑤ 총회의 개최가 불가할 경우 의장이 재량에 따라 10일 이내에 재소집하고, 재소집이 불가능 할 경우 총회 안건은 운영위원회에 위임된다.
⑥ 총회는 정회원 1/5의 출석으로 개회된다.
1. 회원의 출석은 의장 및 운영위원, 또는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위임을 통한 출석은 정회원 재적수 중 최대 1/10에 한하여 인정한다.
2. 다만, 총회의 참가신청을 사전에 접수하는 경우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정회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할 수 있다.
⑦ 총회는 대면 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염병 등의 특수한 상황으로 대면 진행이 불가능해질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13조 (총회의 의결)
①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또는 승인하며, 찬성과 반대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할 수 있다.
② 자신의 취임 및 해임이 안건으로 상정된 때에 그 당사자는 당해 사안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12조 5항에 의거, 총회의 개회 또는 의결이 불가(무산)할 경우, 그 안건 처리는 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
④ 본 조 제3항의 실행에 있어 제11조 2항은 제외한다.
⑤ 위임을 통한 출석은 개회를 위한 성원 정족수에만 포함되고, 의결을 위한 정족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⑥ 총회의 의결방식은 원칙적으로 투표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기명투표도 할 수 있다.
제14조 (총회의 의사록)
① 의장은 직접 혹은 총회 참여 운영위원, 정회원 중 1인을 지정하여 총회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알리고 보관할 의무가 있다.
② 의사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은 의장 및 운영위원 1인과 출석 회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기명날인이 어려운 경우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총회의 의사록은 회원에게 공식적인 방법(공식 홈페이지 기제 또는 개별 통보)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이사회의 지위)
이사회는 ACCEL의 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지원 기구이며, 특별의사결정기구이다.
제16조 (이사회의 구성 및 의장)
ACCEL의 이사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ACCEL을 대표하는 선출직 이사
1. 회장 2인이내, (2인의 공동회장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 1인 회장을 둔다.)
② ACCEL의 운영을 담당하는 임명직 이사
1. 부회장 5인이내, (중앙 사무국 각 부서의 장)
2. 지부장 5인이내, (지부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③ ACCEL의 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자문을 위한 당연직 이사
1.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의 추천자 중 임명을 수락한 자
2.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의 ACCEL 업무 담당자
3.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 및 카이스트 IP영재기업인교육원의 추천자 중 임명을 수락한 자
4.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 및 카이스트 IP영재기업인교육원의 업무 담당자
④ 필요에 따라 제1항, 제2항, 제3항에 규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을 참석시킬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못한다.
⑤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 2인 중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1인이 맡는다. 다만, 선출된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회장 중 부의장이 그 직을 겸한다. 회장 모두가 궐위된 경우에는 부회장(각 부서의 장)과 지부장(지부의 장) 중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자가 겸임한다.
1. 회장이 2인 경우 각각 의장과 부의장의 직을 겸하고, 회장이 1인 경우 부의장은 운영위원 중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자가 겸한다.
2. 의장은 궐위, 탄핵, 해임결의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 총회 및 이사회, 운영위원회 의장을 겸한다.
제17조 (이사회의 업무 및 권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① 업무계획에 관한 사항
② 예산, 결산, 감사에 관한 사항
③ 대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④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⑤ 기타 ACCEL의 운영에 관한 긴급한 사항
제18조 (이사회의 회의)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를 둔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1회로 하며, 의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 또는 감사를 이유로 당연직 이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소집한다.
④ 임시이사회에 한해, 이사회 구성원 전원에 대해 안건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전달하고 각 이사의 의사결정을 취합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된다.
1. 이사회의 출석은 이사회에 참석하는 다른 이사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위임할 수 있다.
⑥ 이사회는 대면 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염병 등의 특수한 상황으로 대면 진행이 불가능해질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19조 (이사회의 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찬성 또는 출석 이사 2/3 이상의 찬성 중 하나 이상이 만족되었을 경우 의결 또는 승인한다.
② 찬성과 반대의 수가 같은 경우, 의장의 진행으로 재심의를 진행하고, 이사회의 최종 의결을 진행한다.
③ 재심의를 진행한 안건이 찬성과 반대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의결방식은 원칙적으로 투표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기명투표도 할 수 있다.
제20조 (이사회의 의사록)
① 의장은 직접 혹은 총회 참여 운영위원, 정회원 중 1인을 지정하여 이사회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알리고 보관할 의무가 있다.
② 의사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은 의장 및 이사 1인 이상이 기명날인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기명날인이 어려운 경우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의사록은 회원의 공식적인 요청에 의해 열람하게 할 수 있다.
1. 다만, 이사회 구성원 2/3의 의결을 통해 이사회 의사록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1조 (이사의 임기)
① 선출직 이사의 임기는 총회의 의결을 통한 선출일로부터 차기회장을 선출하는 총회 종료일까지로 한다.
1. 선출직 이사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제1호에서 정한 임기에도 불구하고, 총회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차기회장을 선임하기 전에 기존 선출직 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그 임기 만료 직후에 개최되는 총회 종료일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임명직 이사의 임기는 회장의 임명일로부터 개시되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③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운영위원회의 지위)
운영위원회는 ACCEL의 상설 의결기구이다.
제23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의장)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과 부회장(각 부서의 장), 지부장(지부의 장)으로 구성한다.
② 필요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을 참석시킬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못한다.
③ 부회장(각 부서의 장), 지부장(지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참석할 수 있다.
④ 사안에 따라 중앙 사무국, 지부 사무국 구성원 모두 중앙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때 의결권은 각 단위당 하나씩을 인정한다. 이 경우라도 회장은 각각 의결권을 갖는다.
⑤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회장 2인 중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1인이 맡는다. 다만 선출된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회장 중 부의장이 그 직을 겸임한다. 회장 모두가 궐위된 경우에는 운영위원 중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자가 겸임한다.
1. 회장이 2인 경우 각각 의장과 부의장의 직을 겸하고, 회장이 1인 경우 부의장은 운영위원 중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자가 겸한다.
2. 의장은 궐위, 탄핵, 해임결의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 총회 및 이사회, 운영위원회 의장을 겸한다.
제24조 (운영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① ACCEL 제반 사업의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
② 업무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④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⑤ 임원 후보의 추천에 관련된 사항
⑥ 본 회칙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⑦ 총회 소집 요구권
⑧ 회칙 개정안 발의
⑨ 신설 특별기구의 심의
제25조 (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와 특별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정기운영위원회는 연 2회로 하며, 의장이 소집한다.
③ 특별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의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1주일 전에 공고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즉시 소집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2/3의 출석으로 개회된다.
1. 운영위원의 출석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다른 운영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위임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는 대면 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염병 등의 특수한 상황으로 대면 진행이 불가능해질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26조 (운영위원회의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전체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 또는 출석 운영위원 2/3 이상의 찬성 중 하나 이상이 만족되었을 경우 의결 또는 승인한다.
② 찬성과 반대의 수가 같은 경우, 의장의 진행을 재심의를 진행하고, 운영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진행한다.
③ 재심의를 진행한 안건이 찬성과 반대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의 의결방식은 원칙적으로 투표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기명투표도 할 수 있다.
제27조 (운영위원회의 의사록)
① 의장은 직접 혹은 총회 참여 운영위원, 정회원 중 1인을 지정하여 운영위원회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알리고 보관할 의무가 있다.
② 의사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은 의장 및 운영위원 2인 이상이 기명날인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기명날인이 어려운 경우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의사록은 회원에게 공식적인 방법(공식 홈페이지 기제 또는 개별 통보)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1. 다만, 운영위원 2/3의 운영위원회의 의사록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8조 (중앙 사무국의 지위)
중앙 사무국은 ACCEL의 업무를 관장하는 ACCEL의 실질적인 활동 및 집행기구이다.
제29조 (중앙 사무국의 구성)
① 회장은 ACCEL을 대표하며, 회장 2인은 각각 총회 및 이사회, 운영위원회의 의장과 부의장을 겸한다. 다만 선출된 의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회장 중 부의장이 그 직을 겸한다. 회장 모두가 궐위된 경우에는 운영위원 중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자가 겸한다.
1. 회장이 2인 경우 각각 의장과 부의장의 직을 겸하고, 회장이 1인 경우 부의장은 운영위원 중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자가 겸한다.
2. 의장은 궐위, 탄핵, 해임결의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 총회 및 이사회, 운영위원회 의장을 겸한다.
3. 회장은 각각 ACCEL의 대표로서 지위와 책임을 가진다.
4. 대외적으로 ACCEL을 대표하며 각계각층과의 연대활동을 관장한다.
5. 회장은 총회의 탄핵 의결에 의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않으며 신분이 보장된다.
② 회장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중앙 사무국의 구성은 최소 3개 이상 5개 이내의 관리 부서를 구성할 수 있고, 5개 이내의 지부를 구성할 수 있다.
1. 관리 부서의 장은 부회장을 겸하고,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2. 지부의 장은 지부장으로써, 회장의 업무를 위임받아 지부의 자치권을 가질 수 있고, 지부 사무국은 중앙 사무국에 준하여 구성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산하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③ 부회장 및 지부장은 회장에게 업무를 위임받아 각 부서 또는 지부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겸한다.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호선에 의해 그 직을 겸한다.
1. 의장 및 부의장 궐위, 탄핵, 해임결의가 된 경우 의장 또는 부의장을 겸할 수 있다.
2. 부회장 및 지부장은 ACCEL의 임원으로서 지위와 책임을 가진다.
3. 대외적으로 ACCEL 각 부서 또는 지부를 대표하며 각계각층과의 연대활동을 관장한다.
4. 각 부서 및 지부의 장은 ACCEL 정회원 중 최대 10명까지 부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중앙 사무국은 소모임을 구성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특정 주제에 대해 정기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소모임을 운영할 수 있다.
2. 소모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회원 3인 이상이 발기자가 되어 기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3. 운영위원회에서는 제2호의 기획안을 검토하고 이사회의 심의를 통해 해당 소모임을 ACCEL 공식 소모임으로 승인할 수 있다.
4. 공식 소모임에 대한 지원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이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 (의무)
회장과 부회장, 지부장은 업무 개시일로부터 ACCEL 회원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 실현함과 아울러 ACCEL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의무를 부여받는다.
제31조 (업무 및 권한)
① 회장과 부회장, 지부장은 ACCEL의 회원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업무 실행에 있어서 회원들의 의사를 수렴, 민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ACCEL의 대표로서 ACCEL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중앙 사무국 회의를 소집한다.
④ 부회장과 지부장, 산하 기구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한다.
1. 부회장과 지부장은 총회의 인준 거부에 의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않으며 신분이 보장된다.
⑤ 중앙 사무국의 부회장과 지부장, 산하 기구장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다.
⑥ 중앙 사무국은 각 부서 및 지부에 예산을 편성하고, 예결산안, 사업계획 등을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의 심의 조정을 거쳐 총회에 제출한다.
⑦ 부회장 및 지부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여 회장의 궐위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⑧ 부회장 및 지부장은 각 부서의 지도, 조절, 통제 등의 일상 업무를 관장한다.
⑨ 회장은 차기회장 선출에 힘쓴다.
제32조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총회의 의결을 통한 선출일로부터 차기회장을 선출하는 총회 종료일까지로 한다.
1. 회장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제1호에서 정한 임기에도 불구하고, 총회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차기회장을 선임하기 전에 기존 회장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그 임기 만료 직후에 개최되는 총회 종료일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부회장 및 지부장의 임기는 회장의 임명일로부터 개시되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③ 중앙 사무국의 부서원의 임기는 부회장 및 지부장의 위촉일로부터 개시되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제33조 (권한대행)
① 회장이 모두 궐위되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호선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단에 대한 탄핵결정이 있을 때에는 본 조 제1항에 준한다.
③ 권한대행의 임기는 차기회장을 선출하는 총회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34조 (재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ACCEL의 일반재산으로 한다.
1. 각 회원의 행사참가회비
2. 지원금 및 찬조금
3. 재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수익 및 손해
4. 기타 일반자산으로 포함될 수 있는 항목으로 이사회에서 결의한 재산
② ACCEL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일반재산으로 충당한다.
제35조 (회비)
① 납부해야 하는 회비는 필요 시 행사 참가에 따라 납부하는 행사참가회비이다.
② 행사참가회비의 납부대상은 해당 행사에 참가신청을 하는 회원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회비의 액수, 납부기한, 납부방식 등 회비의 수납과 관련된 사항을 정한다.
제36조 (회계연도)
ACCEL의 회계연도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37조 (재정의 관리)
① 총무는 재정의 관리를 위해 중앙사무국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서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재정의 관리는 총무가 담당한다. 총무가 궐위된 경우 회장 또는 운영위원이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③ ACCEL 재산의 관리 및 회계 업무는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별도 관리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총무가 담당한다. 단, 회장은 총무에 의한 재정 관리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④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예산안에 기초하여 운영위원회가 이사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집행 결과는 다음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38조 (선거 원칙)
ACCEL의 선거는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① 교육원 별 1인의 당선자를 선출하여 공동회장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다만, 공동회장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 당선자 1인을 회장으로 선출한다.
제39조 (선거 시기)
① 회장 선거는 매년 정기총회에 실시할 수 한다.
1. 상세한 일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보궐선거, 회장의 탄핵, 해임결의 등 회장이 궐위된 경우 임시총회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40조 (입후보자)
회장단 입후보자는 ACCEL 정회원으로 한다.
제41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거의 공정하고 민주적인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선관위는 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한다.
③ 선관위는 투표일 30일 전부터 구성된다.
④ 선관위는 선거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하며 필요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42조 (당선)
① 교육원 별 1인의 회장을 선출하여 총 2인의 당선자가 ACCEL의 공동회장
① 교육원 별 선거인 재적수의 과반수 투표의 유효투표의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1.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 출신 1인과 카이스트 IP영재기업인교육원 출신 1인이 당선된다.
2. 2인의 공동회장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 공동회장을 구성하지 아니하고, 당선자 1인을 회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② 교육원 별 단일 후보의 경우 선거인 재적수의 과반수 투표 중 유효득표의 과반수 득표자로 한다.
제43조 (당선무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① 1위와 이외의 후보자 간의 표차가 유효투표의 오차표수 이하일 경우
② 오차율이 유효투표수의 3%를 넘을 경우
제44조 (재투표)
① 제43조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한다.
제45조 (선거무효)
① 선거시행 전반에 걸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선관위의 판단에 의해 선거자체를 무효화 처리할 수 있다.
제46조 (재선거)
선거자체가 무효처리 될 경우 입후보 절차부터 다시 재선거를 실시하며,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제47조 (보궐선거)
① 궐위, 자진사퇴 등의 사유로 임기 도중에 공동회장의 구성이 성립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보궐선거를 시행한다. 다만, 잔임 기간이 120일 이하일 경우는 제33조 제1항에 의한 권한대행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회장단이 탄핵되었을 때는 총회를 통해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회장 중 1인만 탄핵이 된 경우 제47조 1항을 따르며, 보궐선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33조 제1항에 의한 권한 대행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보궐선거에 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총회에서 결정한다.
④ 보궐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에 준하여 구성한다.
제48조 (탄핵)
① 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호의 사유를 발생시킬 시에는 해당절차에 의거하여 탄핵을 받는다.
1. ACCEL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한 자
2. ACCEL의 활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중단한 자
3. 총회 및 이사회, 운영위원회의 감사 결과, 운영자금을 유용한 자
4. 기타 ACCEL 회칙을 위배한 자
② 탄핵 사유가 발생했을 시는 ACCEL 정회원 1/10 이상 혹은 총회에 출석한 정회원의 과반수의 동의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 심의 후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운영위원회는 총회를 소집하거나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여 탄핵여부를 결정한다.
③ 탄핵은 다음과 같은 경우 결정된다.
1. 총회 출석회원의 2/3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2. 온라인 투표 정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제49조 (발의)
ACCEL 회칙 개정 발의는 다음에 의한다.
① ACCEL 회원 1/10 이상의 발의
② 운영위원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
③ 회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회장에 의한 발의
제50조 (회칙 개정 소위원회)
① 회칙개정소위원회(이하 소위)는 회칙 개정안을 만들기 위한 ACCEL의 임시기구이다.
② 소위는 회칙 개정 발의 즉시, 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한다.
1. 회칙 개정 소위원회는 운영위원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소위는 회칙 개정안을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소위에서 상정한 회칙 개정안을 검토 후, 총회에 상정한다.
제51조 (의결, 공포)
① 운영위원회가 총회에 상정한 회칙 개정안의 의결정족수는 제19조 6항에 따른다.
② 회칙 개정안이 찬성 의결되었을 시 총회의 의장은 3일 이내에 이를 공포한다.
③ 의결된 회칙 개정안은 3일간의 공포 이후 3일 후에 실효성을 갖는다.
제52조 (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된 시점부터 발효, 시행한다.
제53조 (유권해석)
이 회칙의 유권해석은 총회에 있다.
제54조 (관례의 종용)
본 회칙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기존의 각종 의결기구의 서기록, 회의록에 의거한 관례에 따른다. 다만, 이로 인하여 중요한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ACCEL의 의결방식에 따라 결정한다.
제55조 (정족수)
① 본 회칙에 명시된 정족수가 소수점 이하의 수를 동반할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를 올림 한다.
② 1/2는 과반수와 동일하다.
③ 재적위원(의원, 회원)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의 수가 아니라 위원(의원, 회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의 총수를 말한다.
제56조 (운영세칙)
ACCEL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부칙 재정 : 2020년 12월 14일 (ACCEL 발기인 회의)
* 부칙인준 : 2021년 8월 15일(ACCEL 1차 임시총회)
제 1 조 (정회원의 자격)
차세대영재기업인 수료생 중 희망자에 한하여 ACCEL 정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제 2 조 (정회원의 권한 및 의무)
① 정회원은 ACCEL에서 주최하는 모든 공식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② 정회원은 총회에서의 발언권 및 의결권, 그리고 부회장 이상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③ 모든 정회원은 공식 행사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제 3 조 (회원의 제명)
① 회원관리위원회에서는 회원에 따라 기본적인 활동의 의무를 소홀이 하는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회원관리위원회에서는 ACCEL의 공식 행사에 참가신청을 한 이후 3회 이상 통보 없이 무단으로 참가하지 않은 회원은 제명 또는 회원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② ACCEL의 명예를 회손 하거나 ACCEL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회원, 또는 총회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따르지 않는 회원에 대하여는 회원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제명할 수 있다.
제 4 조 (회원관리위원회 등)
① 회원의 자격요건 및 회원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총회에서 변경사항을 회원에게 알린다.
② 제1항의 회원관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전원으로 구성된다. 단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중앙 사무국의 관리 부서를 회원관리위원회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회원관리위원회는 매 운영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소집되며,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회장 또는 회원 관리를 담당하는 부회장의 소집에 따라 운영 된다.
제 5 조(회원 관리 규정의 변경)
위의 회원 관리 규정과 관련된 부칙은 ACCEL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통해 변경 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총회 혹은 기타 의결방법을 통해 승인 받을 수 있다.
제 6 조 (발효 및 시행)
이 부칙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시점부터 발효, 시행된다.